| 2023년도‘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포상목적 ㅇ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 진작, 광고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ㅇ 정부포상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 ’22년 포상규모 :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ㅇ 장관표창 : 8명 3. 추천대상 | < 기본방향 > | | | | ▸기업체 대표, 임원 등 상급직위자보다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적극 선발 ▸중소광고회사 임직원 등 적극 발굴로 포상 저변 확대 |
ㅇ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선정기준 - 신규 광고영역 개척, 인력양성 등 산업발전 기여도 - 광고문화 기반조성, 국민생활 향상 등 광고문화 창달 기여도 - 경제발전,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 4. 추천 및 접수방법 (1) 추천방법 ㅇ 광고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가능) 등 제한 없음 ㅇ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접수 ㅇ 추천 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행안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단체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천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23년 7월 24일(월) ~ 2023년 8월 11일(금) ※ 서류원본(우편)은 8월 11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파일 전자우편 접수는 8월 11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등기우편과 이메일 동시 제출 - 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담당자 앞 - 이메일 : hbs152@korea.kr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서류는 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이메일 제출 서류는 우편 내용과 동일하되 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5. 포상 제외대상 ㅇ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는 포상 제외 |
ㅇ 재포상 금지 * 기존 수여일로부터 본 포상의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ㅇ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6. 수상자 발표 ㅇ 2023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 ㅇ 2023년 12월 5일(화) ‘대한민국광고대회’(예정) / 시간·장소 미정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ㅇ 광고인 포상 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광고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4 또는 044-203-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